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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06 2018노135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증[ 자켓( 검정색) 1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8 고단 692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절도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2008. 3. 19. 자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범행(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부분)]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살핀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19. 18:30 내지 다음 날 00:15 경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T에 있는 피해자 I이 거주하는 102호에 이르러, 가스 배관을 타고 뒤 베란다 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에 넣어 둔 다이 아몬드 반지 (1.6 캐럿, 1,400만 원), 금 팔찌 (10 돈, 150만 원), 행운의 열쇠( 금 5 돈, 75만 원) 및 현금 170만 원 합계 1,79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8. 3. 19. 18:30 내지 다음날 00:15 경 사이에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귀금속 및 현금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고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 330 조를 적용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에 대하여 정한 형법 제 330 조에서 ‘ 야간에 ’라고 함은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를 말하고, 일반인이 심리적으로 야간이라고 보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11793 판결, 2015. 8. 27. 선고 2015도 5381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당 심에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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