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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6 2014고합53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광주북구의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5. 22. 오후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D, E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아는 사람에게 지지를 부탁하고 전화번호를 적어 사무실로 갖다주면 된다.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일당으로 7만 원을 주겠다. 나는 돈을 떼어먹은 사실이 없으니 걱정을 하지 말라.”고 말하여 D, E에게 일당 7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지인들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함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을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E과 D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우선 자원봉사자로 도와주고 나중에 선거운동원 교체시 정식 선거운동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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