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D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B은 2018. 3.경부터 2018. 4.경까지 위 D의 연설문 작성, 언론과 단체 응대, 홍보 등 선거운동을 총괄하였다.
1. 피고인 A 후보자의 가족은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3.경 E 오피스텔에서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B에게 현금 400만 원을 교부하고, 2018. 4. 20.경 F에 있는 G 재개발조합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B에게 현금 4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한 기간인 2018. 3. 30.부터
4. 28.까지의 법정 수당 합계 210만 원을 상회하는 800만 원의 금품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2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 수당 합계 210만 원을 상회하는 800만 원의 금품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H, I,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고발장,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각 경찰 수사보고 고발인 전화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