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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9.14 2018누3050
기탁금 및 보전비용액 반환 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C 선거구의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5. 15. 대구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정치자금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 2017노43).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7도7511), 대법원이 2017. 7. 18.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위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범죄사실

1.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2016. 3. 31.부터 같은 해

4. 2.까지 3일 동안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었던 D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18.경 위 선거운동기간 중 D와 선거운동을 한 등록된 선거사무원 E의 계좌로 E의 선거수당 등 210,000원과 함께 D에게 지급할 210,000원을 보태어 합계 420,000원을 송금하고, 2016. 4. 19.경 경북 F에 있는 G목욕탕에서 E으로 하여금 D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현금 210,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D에게 210,000원을 제공하였다

(적용법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2. 누구든지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는 경우 구비하여야 하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ㆍ위조ㆍ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5.경 경북 고령군 H에 있는 건물 2층 피고인의 I선거사무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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