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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고정99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구역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 행자이다.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조합원 총회의 사전의 결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3. 경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서울 성북구 C, 3 층 B 구역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정비사업조합전문관리업자인 D과 ‘ 조합 임시총회 참석과 재개발주민 의견 조사에서 찬성하도록 홍보하는 OS 요원을 D에서 고용하여 활동하게 하고 추후 조합총회의 의결을 얻어 소요비용을 지급한다.

’ 는 내용의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원의 부담이 될 용역계약을 체결 하여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용역 계약서 등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5조 제 5호, 제 24조 제 3 항 제 5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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