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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5노525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계약 체결 부분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고 한다) 은 2009. 11. 22. 임시총회( 이하, ‘ 이 사건 총회 ’라고 한다 )를 열어 계약금액을 19억 7,000만 원으로 입찰한 F 종합 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G 건축사사무소를 건설사업관리 (CM) 용 업 업체로 선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계약의 목적과 내용, 입찰금액 등 조합원들의 부담 정도를 밝혔고, 밝힌 입찰금액의 범위 내에서 19억 원을 계약금액으로 정하여 위 건축사사무소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조합원의 부담이 될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시총회를 통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고 한다) 제 85조 제 5호에서 정한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쳤다.

(2) 계약서 미공개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조합의 상근이 사인 M에게 2012. 3. 12. 경 주식회사 H 과 사이에 작성된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용역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정비계획변경 용역 계약서 ‘라고 한다 )를 포함한 모든 계약서를 조합의 인터넷 까페에 게시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M가 과실로 이를 공개하지 않았을 뿐, 피고인이 고의로 위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도시 정 비법에서 정한 총회 의결에 관한 법리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작성 또는 변경 후 공개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총회를 열어 조합원들의 의결을 거쳐 건설사업관리 (CM) 용역업체를 선정하였고 당시 입찰금액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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