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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9 2016고정226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부터 현재까지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의 조합장이다.

1. ‘ 조합원 총회 미의 결 계약 체결’ 의 점 이 사건 조합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3.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이 사건 조합의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과 사이에, ‘ 도급인’ 을 이 사건 조합, ‘ 수급인’ 을 위 건축사사무소로 하고, ‘ 계약금액’ 을 4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2. ‘ 용역 계약서 인터넷 미공개’ 의 점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1조 제 1 항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가. 2015. 3. 17.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 와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축설계업무 용역 계약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15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았고,

나. 2015. 3. 23. ‘ ㈜F’ 와 위 1 항 기재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재건축 촉진계획 변경 용역 계약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15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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