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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4가단7741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60,332원 및 그 중 28,171,928원에 대하여 2014. 12. 26.부터, 나머지 7,388...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2009. 8.경 분할 전 인천 강화군 D 등 토지(이하 ‘D 토지’라고 한다)를 원고 명의로 매입하면서 강화군산림조합으로부터 3억 1,000만 원을 원고 명의로 대출받았고, 대출이자는 1/3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원고, E 명의로 인천 강화군 F 토지를 매입하고 위 토지를 담보로 G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08년경부터 인천 강화군 H 소재 I건축사사무소(건축사 J) 및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만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동업관계를 해소하기로 하고, 2013. 1. 4.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합의내용 - 건축사무소 운영관계 및 건설업에 대한 모든 사항을 서로 합의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은행채무관련 - D 토지 관련 강화군산림조합 채무 이자는 원고와 피고가 매월 80만 원씩 부담한다.

- 3,000만 원에 대한 사채이자 80만 원은 원고 및 피고가 매월 40만 원씩 부담하기로 한다.

토지 및 건물 - L, D 매매시 은행채무변제, 사채원금, 공과금, 기타 관련비용(원고의 1억 원 지분에 대한 투자자에게 원금 보장은 하고 전체 이익금이 발생되면 배분해 준다)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익금에 대해서는 공동배분한다.

건축사무소, 건설업 관련 - 피고는 2013. 1. 4.부터 건설업 권리(운영) 및 수익권을 포기한다.

- 2012. 12. 31.까지 미결제된 직원봉급, 세금, 공과금 등은 원고와 피고가 공동부담한다.

(2013. 1.중 부가세 납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8호증, 제18호증, 을 제1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까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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