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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8 2019나58806
보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2, 을 제14호증의 2, 을 제16호증의 3, 을 제20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9년경 피고에게 원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원고 소유 토지 ① 인천 강화군 C, D, E, ② 인천 강화군 F, ③ 인천 강화군 G(이하 면 단위 주소까지 생략한다)을 되찾아 줄 것(이하 ‘이 사건 땅 되찾기 작업’)을 의뢰하였다.

나. 이를 위해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한 관리처분권한을 위임하고, 피고가 이 사건 땅 되찾기 작업을 수행하였던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피고가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마다 피고에게 인감도장을 맡기고 인감증명서를 떼어 주었다.

다. 원고는 2009. 7. 8. 피고와 함께 인천 강화군 K(이하 ‘K 토지’라 한다)를 260,000,000원에 공동매수하여 소유권은 피고 명의로 이전하고, 토지는 원고가 사용하기로 하여 각 매매대금의 절반인 130,000,000원씩 부담하기로 하되, 원고가 부담할 돈은 이 사건 땅 되찾기 작업으로 피고가 보관하게 되는 돈에서 지출하기로 하였다. 라.

C 토지는 이미 종중이 제3자에게 처분한 상태여서, 원고는 종중 대표인 H으로부터 위 토지의 매각대금 상당액인 7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2009. 6. 22. 위 돈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2009. 3. 25. 변호사 M을 선임하여 선임비용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 명의로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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