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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415
건축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F 건축사무소’ 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건축사이다.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조사, 감정에 관한 사항 등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0. 경부터 피고인 A로부터 매월 220만원을 받는 대신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피고인 A은 2011. 1. 19. 경 피고인 B의 성명을 사용하여 G으로부터 농지 전용허가 업무를 위임 받는 등 2010. 경부터 2016. 2. 경까지 인천 강화군 H에서 ‘F 건축사무소’ 라는 상호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횡령 피고인은 2010. 경부터 인천 강화군 H에서 ‘F 건축사무소’ 라는 상호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로, 2011. 1. 19. 경 피해자 G으로부터 피해자 아들 I 소유 인천 강화군 J, K의 농지 전용허가 업무를 위임 받으면서 농지 전용허가설계 비 및 농지 전용 부담금 명목으로 4,350만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등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G으로부터 교부 받은 농지 전용허가 설계 비 및 농지 전용 부담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못하고 2012. 8. 31. 경 강화군 수로부터 위 인천 강화군 J, K 불법 전용 농지 원상회복명령을 받자, 2014. 2. 13. 경 아스콘이 깔려 있는 위 불법 전용 농지 위에 인근 산에서 가져온 흙을 덮어 마치 아스콘을 제거하고 농지로 원상 복구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그 정을 모르는 강화군 청 건축허가 과 소속 공무원 L이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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