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50,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2013. 11. 12.까지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건물의 낙찰 원고와 피고는 2010. 9. 2. 인천지방법원 C로 진행된 인천 강화군 D, E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경매사건에서 각각 입찰보증금 56,786,000원씩을 부담하여 위 부동산을 대금 1,780,000,000원에 원고와 피고의 공동 명의로 낙찰받았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피고가 모두 납부하되, 원고가 납부한 입찰보증금 56,786,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고, 원피고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원고에게 발생하는 세금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위 부동산의 매각잔금을 납부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그곳에서 여관(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이행각서 등의 작성 F는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2011. 7. 12. 원고에게 ‘2011. 7. 12. 경매 보증금 5,70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7. 19.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 되어 인감재발급이 필요할 때 2,0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2011. 8. 19. 원고 및 G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강화군 D, E 토지 및 건물(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및 양도소득세를 피고가 책임진다(모든 세금). 2,200만 원을 지정계좌로 지불하겠음(대출 즉시 . 이 사건 건물의 매도 원고와 피고는 2011. 8. 19.경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9억 5천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의 금원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2011. 7. 12. 60,000,000원, 2011. 7. 21. 8,000,000원, 2011. 8. 19. 2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