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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8 2019가단262192
건물명도(인도)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 청구와 피고( 반소 원고) 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배우자인 D 명의로 1977. 11. 18. 인천 강화군 C 대 608㎡( 이하 ‘C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인 E 과 사이에 C 토지 및 그 지상 주택 2 동과 점포 1동을 306,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C 토지에 관하여 1978, 3, 20. D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위 주택 2동 중 C 토지 내에 있던 주택 1동을 철거한 후 별지 도면 표시 30, 31, 32, 33,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사) 부분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2003. 2. 21. 소재지 번 및 건물번호를 “ 인천 강화군 C 건물 F 호” 로 하여 D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는 E으로부터 매수한 나머지 주택 1 동과 점포 1동에 관하여, 2013. 2. 8. 소재지 번 및 건물번호를 “ 인천 강화군 C 건물 G 호” 로, 건물 내역을 “ 목조 스레 이 트지 붕 단층 주택 44.8㎡, 시멘트 벽돌 조 스레 이 트지 붕 단층 근린 생활시설 80.3㎡” 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이하 ‘ 제 1 등 기’ 라 한다). 라.

C 토지는 인천 강화군 H 토지( 이하 ‘H 토지’ 라 한다) 와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연접해 있고, 현재 C 토지에는 별지 도면 표시 ( 사) 부분에 원고와 D가 거주하는 D 명의 주택이 있으며, H 토지 및 C 토지에 걸쳐 별지 도면 표시 ( 가) 및 ( 바) 부분에는 상가 건물 1 동(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이, 별지 도면 표시 ( 나), ( 다), ( 라), ( 마) 부분에는 주택 1 동(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이 각 축조되어 있다.

마. 현재 이 사건 점포에는 원고로부터 일부분을 임차 하여 I가 운영하는 편의점과 원고의 딸이 운영하는 공방이 있고, 피고는 2019. 8. 10. J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무렵 J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 받아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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