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와 C은 피고가 D로부터 매수한 인천 강화군 E 토지 외 11필지와 관련하여 그 매수인의 권리를 주식회사 F에 인계한 후 그 권리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F를 설립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인천 남동구 G건물 304호(이하 ‘이 사건 G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이를 임대하여 그 임대차보증금을 위 사업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D로부터 매수한 위 토지들 중 인천 강화군 E 토지를 분할 후 그 중 일부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G건물과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교환계약에 따른 이행을 미루면서 이 사건 G건물을 원고 명의로 임대한 후 그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가져가 주식회사 F의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5. 8. 4. 피고가 2015. 11. 15.까지 위 교환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가 H와 함께 매수한 인천 강화군 I 및 J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개발하여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되, 그 중 계약금 1억 원은 피고가 이 사건 G건물에 관하여 가져간 임대차보증금 7천만 원으로 갈음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고, 2015. 11. 16.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개발행위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지급한 것으로 의제한 계약금 1억 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