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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506644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3.부터 2019. 3. 4.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2. 24. 임대인 피고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건물(이하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층 71.7평(공용면적 포함, 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32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계약은 몇 차례 갱신되었고, 2014. 2. 26. 임대차기간을 2014. 3. 1.부터 2016. 2. 29.까지, 임대차보증금을 4,000만 원, 월차임을 35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이라 한다)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PC방을 운영하였는데, 2015. 5. 26. 건물 1층 정화조의 고장으로 인하여 발생된 오수가 이 사건 점포로 유입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당시 이 사건 점포의 계단, 천장 등으로 유입된 오수 등으로 인하여 위 PC방 서버 및 허브가 고장나고, 책상, 방석, 의자, 스펀지 및 골조, 책상 등이 분뇨가스에 노출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D 주식회사와 사이에 분뇨수거 및 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정화조 청소를 하고, 2015. 5. 27. 정화조 수리를 하도록 하였으며, 2015. 6. 11. 무렵 냄새제거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이 사건 점포의 악취 제거작업을 하였다.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2015. 6.분 차임을 면제하였다.

원고도 오수 유입으로 오염된 이 사건 점포를 청소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의 영업재개 권고에 불구하고 PC방을 폐쇄하고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등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았으며, 피고에게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2015. 11. 27.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2016. 2. 29. 이후 원고와 재계약을 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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