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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50579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실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2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지하층 임대면적 71.7평(공용면적 포함)을 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32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3. 1.부터 2012. 2. 29.까지, 용도 PC방 영업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보증금 4000만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위 임대부분을 인도하였으며, 2012. 2. 29. 월 차임을 월 35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2. 3. 1.부터 2014. 2. 29.까지로 정하여 위 계약을 갱신하였으며, 2014. 2. 26. 임대차기간을 2014. 3. 1.부터 2016. 2. 29.까지로 정하여 다시 위 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최종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위 지하층 중 약 4평에 해당하는 창고 부분(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인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31.69㎡(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서 PC방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창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후에도 원고가 이를 계속 사용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PC방을 운영하던 2015. 5. 26.경 이 사건 건물 1층 정화조의 고장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오수가 이 사건 점포로 유입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이에 원고는 같은 날 선흥환경 주식회사와 분뇨수거 및 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정화조 청소를 하여 오수 누수를 막았고, 같은 달 27. 위 정화조 수리를 마쳤으며, 2015. 6. 11.경 이틀에 걸쳐 냄새제거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이 사건 점포의 오수냄새 제거작업을 실시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의 2015. 6.분 차임을 면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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