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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나877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2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층 71.7평(공용면적 포함)을 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32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3. 1.부터 2012. 2. 29.까지, 용도 PC방 영업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보증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위 임대부분을 인도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2. 2. 29. 월 차임을 월 35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2. 3. 1.부터 2014. 2. 29.까지로 정하여 위 계약을 갱신하고, 2014. 2. 26. 임대차기간을 2014. 3. 1.부터 2016. 2. 29.까지로 정하여 위 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최종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지하층 중 약 4평에 해당하는 창고 부분(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인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31.69㎡(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PC방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창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도 원고가 이를 계속 사용하였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PC방을 운영하던 중인 2015. 5. 26.경 이 사건 건물 1층 정화조의 고장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오수가 이 사건 점포로 유입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같은 날 선흥환경 주식회사와 분뇨수거 및 처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정화조 청소를 하여 오수 누수를 막았고, 같은 달 27. 위 정화조 수리를 마쳤으며, 2015. 6. 11.경 이틀에 걸쳐 냄새제거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이 사건 점포의 오수냄새 제거작업을 실시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의 2015. 6.분 차임을 면제하였다.

피고는 오수 유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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