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27 2019고단8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8. 15:00경 동해시 B에 있는 ‘C’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이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우측 눈 아래 부위가 붓게 하고 이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며, 정수리 우측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과 이마부위의 타박상, 정수리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사건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촬영 첨부) - 사건 발생 현장 등 사진, 사건 발생일 촬영한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사건 발생 다음날 촬영한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에 관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