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02:5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안에서 피해자 D(51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상 및 종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의 진술 청취)
1. 피해자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
1. 화질개선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시도한 것이 직접적인 발단이 되었고,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의 질환으로 인한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 양상에서 비롯된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