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5. 22:2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종로 17길 41에 있는 탑 골공원 북문 앞 노상에 혼자 앉아 있던 피해자 C(49 세 )에게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 1개를 양손으로 들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해 힘껏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맞게 한 후 다시 바닥에 떨어진 위 콘크리트 벽돌을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던져 맞게 한 다음, 재차 바닥에 떨어진 위 콘크리트 벽돌을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향해 2회 더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가 4cm 가량, 정수리 부위가 약 3cm 가량 찢어지도록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범행에 사용된 벽돌 및 현장 사진 첨부 관련, 현장 CCTV 영상 분석 관련, 범행도구인 콘크리트 블록 확인 관련)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아무런 이유 없이 콘크리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그리고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그에 상응하는 피고인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는 물론이고 실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