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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22 2019고단661
특수폭행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61』(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20. 21:10경 강릉시 C 2층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53세)의 손등에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던져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62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 쳐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과 입술 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입술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973』(피고인 B)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6. 01:14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E(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다음 재차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왼쪽 이마 부위가 찢어져 7바늘을 꿰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6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피해부위 사진) 『2019고단97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등) - 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 캡처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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