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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25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7. 01: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남, 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정수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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