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9.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27. 16:30 경 전 북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양 촌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20 경 전 북 고창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27. 17:30 경 전 북 고창군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E에 대한 신변안전 보호조치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고창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 등 경찰관 5명으로부터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의 열쇠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고 위 차량 운전석에 승차하여 차량 문을 잠근 채 운전을 할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피고인을 따라 위 차량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 자로부터 재차 위 차량의 열쇠를 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1회 걷어 차 가슴 쪽에 위치한 피해자의 오른손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 번째 수지 좌상 및 손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