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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54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2. 18:27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로 E 지구대에 임의 동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 경 E 지구대 회의실에서 대구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과 경사 G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자 “ 술은 마셨지만 나는 운전한 적 없다.

이 씨 발 끝까지 한 번 해 보 까. 니 자신 있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그 곳 회의실 책상 위로 올라가 “ 안 분다 개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자신의 차량 열쇠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사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힘껏 밀쳤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 음주 측정 (0.194%) 을 한 후 경사 G으로부터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 니한테 그런 것 못 가르쳐 준다.

”라고 하면서 발로 경사 G의 정강이 부위와 낭 심 부위를 걷어차고, 경사 G에게 “ 개새끼야 조심해 라. 눈에 띄면 죽인다.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해 라. 유치장 가자. 씹할 놈 아 가기 시작했으면 어디까지 가야 하는 것을 말해라.

씹할 놈 아. 좆이나. 씹할 새끼. 개새끼.” 등 욕설을 하고 회의실 책상을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사건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체포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지구대 내 피의자 모습 사진 첨부), 수사보고( 지구대 내 CCTV 영상 CD 및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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