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1』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8. 3.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H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3. 22. 09:30 경 전 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 컬 쳐 클럽’ 이라는 상호의 주점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전 북 부안군 행안면에 있는 신기 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61』 [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I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 B는 2018. 4. 27. 04: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북 부안군 J에 있는 K 앞길을, 부안읍에 있는 구 소방서 사거리 방면에서 교육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미명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아파트 주택단지 부근 편도 2 차선 도로로서 피고인 B의 차량 전방에는 선행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여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