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0. 4. 21:40 경 전 북 고창군 C 앞 도로에서 무등록 대림 CORDI 5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위 장소에서 음주 단속 중인 고창경찰서 D 지구대 경사 E로부터 음주 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거나 숨을 들이마시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 북 고창군 고창읍 성덕 2길 7 앞 도로에서부터 전 북 고창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는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의무보험 조회
1. 측정 거부 사진,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 불응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