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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9고합2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아 2012. 5. 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5. 7.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5. 24. 14:19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C건물 1층 ‘D’ 매장에서, 피해자가 그곳 진열대에 있는 물건을 꺼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7. 6. 16.부터 2019. 3. 18.까지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3. 18. 12:2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다음 서울혜화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현행범인 인수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동생 I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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