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3.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4.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16.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8.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9. 3. 2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3. 27. 13:20경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의류매장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모자 2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3. 27. 20:47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스카프 7장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9. 3. 27. 20:50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8길 1에 있는 마로니에 공원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서울혜화경찰서 G파출소에 인계된 후, 마치 자신이 친동생인 H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