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3.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6. 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2. 1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이 6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5. 06:59경 군포시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을 지나는 4509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이 전동차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 XR 레드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6, 7 각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약 5,55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5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8, 45, 51, 58)
1. 분실한 휴대전화 위치경로 표시(증거목록 순번 42)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