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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30 2016고합21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타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 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6. 공소장의 ‘2015. 9. 5.’ 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2. 21. 18:3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세 들어 사는 D 빌라 303호 내에서, 술을 마신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창가 쪽에 피고인이 쌓아 놓은 폐지 등이 담긴 비닐봉지에 1회 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등 15 세대가 거주하는 피해자 소유의 위 빌라 303호의 온돌 마루 및 벽지 일부를 태워 수리비 합계 2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 사실]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알코올 식음 등의 습벽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이므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추송서( 견적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 자의 형기 종료 일자 확인)

1.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공주 치료 감호 소장 작성의 정신 감정결과 통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2. 1.부터 2012. 7. 2.까지 알코올의 존 증후군 등으로 공주 치료 감호소에서 단 약 교육 등을 이수한 바 있고, 2013년 경 이후에도 전주시 인근의 F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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