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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06 2018고합15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2015. 10.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2017. 1. 24. 공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1. 15:5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공원 약수터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세라 토 승용차 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시너 약 400ml를 비닐봉지에 부은 다음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환각물질을 흡입한 범행으로 1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고, 치료 감호를 받은 전력도 있으며, 동종 범죄로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2017. 1. 24. 공주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년 6개월 만에 다시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9, 15, 16)

1. 압수물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확인)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과 보호 관찰상황 통보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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