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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고합517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2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과 치료 감호 원인 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ㆍ 행동적 장애, 의존 증후군과 충동형 성격장애로 아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다가구주택 101호를 자신의 동생인 E의 명의로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요양원에 입원한 동안 E가 임대차 계약서를 피고인 몰래 가져갔다고

믿고 피해자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E와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22. 22:32 경 자신의 집인 다가구주택 101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불길이 안방 출입문을 타고 다가구주택 101호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와 다른 임차인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다가구주택 중 30㎡를 수리 비 약 700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 사실]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은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ㆍ 행동적 장애, 알코올 유발성 주요 신경인지 장애를 보이는 의존 증후군과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충동형 성격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화재발생종합보고서

1. 정신 감정서

1. 수사보고( 피해금액 산정 및 화재현장 감식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D에 대한 전화 녹음 시디 (CD)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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