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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3 2015고합498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조현 병 등의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5. 8. 15. 12:2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1 세) 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와,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 냉장고 속에 있는 시가 1,000원 상당의 웰 치스 음료수 1 캔을 몰래 들고 밖으로 나가려 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들고 있는 음료수 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19. 10:00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 1 항의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대구 동부 경찰서 형 사과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나서 왼손으로 G의 뺨을 1회 때리고 수갑을 찬 양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 병 등 정신장애로 사물에 대한 변별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자료 캡 쳐 사진 첨부)

1. 판시 치료 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와 공판기록에 편철된 진단서( 증 제 1호 증), 정신 감정서( 치료 감호소)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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