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에 대한 치료 감호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조현 병 환자로서 피해 망상, 사회적 위축, 현실판단능력 저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2. 17. 10:50 경 구미시 C에 있는 모친 D와 함께 생활하는 자신의 주거지 1 층 건물에서 D가 밥을 차려 주지 않고 막걸리 안 주도 준비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벽돌조각으로 건물 유리창을 부수던 중, D로부터 “ 다시 정신병원에 보 내버리겠다.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연탄 집게로 난로에 들어 있던 연탄을 꺼내
어 창문 쪽으로 집어던져 그곳 커튼에 불이 붙게 하고, 그 불길이 벽돌 조 슬라브 지붕 1 층 연면적 약 40㎡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가 주거로 사용하는 시가 불상의 가옥 1동을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 치료 감호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치료 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사진 4매
1. 수사보고( 신고자 진술 및 신고 경위에 대한, 피의자 병력에 대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현장 CCTV 열람 및 사진, CD 첨부에 대한, 피의자 진료 소견서 미 첨부 등에 대한, 구미 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 첨부에 대한)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17매, CCTV 사진 17매, 진료 기록부, 화재현장 조사서 1부
1.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와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불기소 결정서 1 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