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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6노4641
폭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폭행 경위나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은 고령인데 다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하며, 지속적으로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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