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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7 2016노13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20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8. 12.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E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 급여 수급자로서, 가족 없이 홀로 고시원에서 생활하던 중, 술에 취하여 순간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나머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원심에서 상해 및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자 C 와는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전과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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