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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7노8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검사는 오히려 위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법리 오해, 심신장애 주장은 철회되었다). 2.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고 이미 동일한 내용의 범죄에 대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만 놓고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운 감도 없지 않다.

3.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또 한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원심이 선 고한 벌금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4.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양형에 관한 재량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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