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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30 2017노166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기간 10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 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 추행, 폭행, 공무집행 방해 및 모욕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수회 있으며,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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