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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8 2016노49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갔고, 이 사건 폭행이나 욕설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그 동안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하고 부양하여야 할 지체장애 1 급인 자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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