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4.20 2016노23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운전한 거리가 1m 로 지극히 짧은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