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12.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31. 08:20경 공주시 정안면 화봉리에 있는 모란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23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현대 9.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0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B에 있는 C 앞 23번 국도를 공주 방향에서 천안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를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