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10.17 2014고단1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2』 피고인은 2014. 7. 16. 15:50경 공주시 우성면 내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성동에 있는 금강교 남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26』 피고인은 2014. 7. 26. 15:00경 충남 공주시 C에 있는 피의자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보흥리 2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 D의 각 단속경위서,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범죄사실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