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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2.14 2016고단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2.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8. 2.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10. 31.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5.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6. 10. 1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2016 고단 594』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16. 03:35 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논산시 외버스 터미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논산 25시 불가마 주차장을 경유하여, 같은 날 04:00 경 위 논산시 외버스 터미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고단 635』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21:55 경 공주시 산성동에 있는 백제 문화제 야시장에서부터 공주시 계룡면 유 평 리 23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2017 고단 25』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 보유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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