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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7.24 2020고단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9. 00:16경 공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영화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코란도글라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내연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00:16경 공주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코란도글라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차통제 기둥을 들이받았을 때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A의 음주운전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9. 00:21경 위 F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수사 중인 공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순경 J에게 “위 화물차는 내가 운전하였고, A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고, 계속해서 2020. 3. 3. 09:38경 공주시 백제문화로 2148-15에 있는 공주경찰서 경비교통과 K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조사하던 경위 L에게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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