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9. 00:16경 공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영화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코란도글라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내연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00:16경 공주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코란도글라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차통제 기둥을 들이받았을 때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A의 음주운전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9. 00:21경 위 F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수사 중인 공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순경 J에게 “위 화물차는 내가 운전하였고, A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고, 계속해서 2020. 3. 3. 09:38경 공주시 백제문화로 2148-15에 있는 공주경찰서 경비교통과 K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조사하던 경위 L에게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