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06 2013고단170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벌금을 낼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찜질방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훔쳐서 팔기로 마음먹고, 2013. 11. 10. 03:00경 군포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 들어가, 그곳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옆에 두고 있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훔친 다음 락커룸에서 만나서 훔친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다시 미리 보아둔 휴대전화를 훔치기로 하고, 아래 각 항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799,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절취하였다.

1. 피고인 B은 2013. 11. 10. 05:20경 위 D 2층 토굴방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3. 11. 10. 위 D 안을 돌아다니다가 위 토굴방에 이르러,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3. 11. 10. 05:36경 위 D 2층 로비에서, 피해자 G이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0,000원 상당의 갤럭시 에스(S)2 에이치디(HD) 엘티이(LTE)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3. 11. 10. 05:40경 위 D 1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9,900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알(R)3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H,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