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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513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5.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병원 504호 병실 내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서랍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베가R3)를 가져가고, 2013. 6. 14. 20:00경부터 다음날 07:00경까지 사이에 위 D병원 505호 병실 내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9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갤럭시 S3)를 가져가고, 2013. 6. 17. 02: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위 D병원 505호 병실 내에서, 피해자 G, H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갤럭시 S2), 피해자 H 소유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베가 LTE)를 가져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와 같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변호인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목격자 I의 진술 등을 제출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피해자 E은 ‘병원에 문병을 갔다가 서랍 안에 휴대전화를 놓고 잠시 식사를 하고 돌아와 보니 휴대전화가 없어져 있었다.’는 취지로, 피해자 G도 '입원실 침실 옆에 두고 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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