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대(금색 LG G3, 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2013. 10.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4. 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9. 27. 02: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사우나에서 피해자 F이 휴대전화를 옆에 놓고 잠이 든 것을 보고, 그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2. 2014. 10. 2. 0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이 휴대전화를 옆에 놓고 잠이 든 것을 보고, 그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주위의 감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3. 2014. 10. 2. 0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가 휴대전화를 옆에 놓고 잠이 든 것을 보고, 그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G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4. 2014. 10. 12. 02:0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이 휴대전화를 옆에 놓고 잠이 든 것을 보고, 그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1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5. 2014. 10. 12. 02: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이 휴대전화를 옆에 놓고 잠이 든 것을 보고, 그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