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 제7급 802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15. 군에 입대하여 2012. 3. 28. 만기전역한 사람으로서, 2012. 4. 23.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실시된 측면 레펠 시범 과정에서 추락하여 요추 1번 압박 골절과 경추 1-2번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2. 8.경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원고의 위 각 상이 중 요추 1번 압박 골절(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은 공상으로 인정되나, 경추 1-2번 추간판탈출증은 공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10.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해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고, 피고는 2012. 10. 17.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의 정도가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257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은 2014. 1. 22.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주2173호) 및 상고심(대법원 2014두12550호)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후 위 판결의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한 서면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처 확인되며 압박골절이 있으나 신경학적 기능장애는 경미하다’는 소견이 나오자, 피고는 2015. 4.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의 상이등급을 제7급 802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10도 이하의 구배가 나타나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