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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2 2013누51734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C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1. 29. 원고 C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상병의 발생 1) 주식회사 이금희피부과학은 고금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충남 연기군 G 소재 화장품 공장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고금종합건설 주식회사는 ‘D’라는 상호의 업체(사업자 성명 B)에 위 공사 중 ‘닥트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었다. 2) 원고들은 원고들의 아버지인 A와 함께 이 사건 공사의 현장에서 2012. 9. 19. 10:30경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건물 천장 판넬 상부에서 이동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원고 B은 ‘척추신경손상’, ‘요추 2번 방출성 골절’, ‘양측 족부 종골 분쇄골절’의 상병을, 원고 C은 ‘척추 신경 손상’, ‘요추 2번 방출성 골절’ ‘요추 1번 압박 골절’, ‘우측 족부 종골 분쇄골절’의 상병을 입었다.

3) 원고들과 A는 2012. 12. 28.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의 처분 이에 피고는 2013. 1. 29. ‘원고들과 A는 4대 보험 관련 취득내역이 없고 하도급을 받아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익금을 분배하는 형태의 동업자로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의 아버지인 A가 빚을 많이 지게 되어 원고 B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 B은 D의 명의상 사업주일 뿐 D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원고들의 아버지인 A이고, 원고들은 A의 지시ㆍ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120만 원과 일의 성과에 따른 부정기적 임금을 받았을 뿐 D를 A와 동업으로 운영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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