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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1 2014구단32367
상이등급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24.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8. 9. 17. 의병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훈련소에서 좌측 무릎을 다쳐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이후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좌측 무릎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1. 12. 21.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2. 3. 13.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이 법원 2012구단2591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였다. 라.

피고는 그 뒤 원고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014. 9. 18.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의 등급이 '7급 401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이는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별표3]에 정한 바에 따라 최소 6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위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3] 6급 2항 44호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 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 7급 401호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 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2012. 6. 29. 총리령 제9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별표4] 5.의 가.

항 중추신경계의 장애등급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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