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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6가단507518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E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C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 C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계약의 보험자이다.

나. 원고들의 어머니인 F(G 생)은 2014. 12. 24. 요통과 양하지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X-선 검사, 요추부 CT 및 MRI 검사 등을 받았는데, 피고 C은 요추 2번 압박 골절, 요추 3-4번과 4-5번 척추관 협착증, 요추 5번-천추 1번 사이의 추간판 팽윤 등으로 진단하고, 당일 통증 완화를 위한 요추 2번 척추체 성형술을 시행하였다.

다. 척추체 성형술 이후에도 F이 보행 시나 안정 시에 허리부터 둔부 및 양측 다리까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 C은 2014. 12. 31. 요추부 CT 및 MRI 검사를 하였고, 검사 결과 심각한 요추 3-4번의 척추관협착증이 관찰되어 2015. 1. 2. 척추마취 하에 요추 3-4번간 요추후궁 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이 사건 수술은 피부를 절개하여 근육을 박리한 후 요추후궁을 드릴이나 펀치 등의 수술기구를 이용하여 절제해서 척추관 협착을 완화시킨 다음 배액관을 삽입하고 수술 부위를 봉합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라.

이 사건 수술 후 전원 전까지 처지 내용 1) 이 사건 수술 직후인 2015. 1. 2. 11:40경 F이 전신경련,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자, 피고 C은 F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심전도 모니터링을 적용하였으며, 바륨을 투여하였고, 자가통증조절(PCA)투여를 중지하였다. 2) 같은 날 15:30경 F이 눈 초점이 풀리면서 사지가 경직된 상태로 경련을 일으키자, 피고 C은 항경련제(오르필)를 주사하면서 뇌 CT 검사를 하였고, 검사 결과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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